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의왕시가 최근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22일까지‘이달의 도로명주소 O/X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드론, AI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고가도로, 지하도로, 건물 내부 통로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하고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등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해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