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하동군은 최근 무더위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작업 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인 건강과 안전관리 실천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통상적으로 33℃ 이상의 고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하며, 이런 날씨에 사람이 직사광선이나 외부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일사병, 열경련, 열실신 등의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