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남해군은 지난 9일 ‘결혼장려금’과 ‘인구증대 유공인센티브’ 등이 신설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인구 증대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기존에 추진해 오던 출산 장려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