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시행으로 내년 8월 4일 신청 종료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북도가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어 해당 도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