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천 900여 명에게 ‘1인당 80만 원’ 현금으로 지급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천 900여 명에게 1인당 80만 원의 고용노동부 ‘제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을 9월 초에 조기 지급한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본 한시지원사업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1인당 8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며, 대구시는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3,907명의 법인택시 기사로부터 신청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