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8월 9일부터 9월 3일까지‘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미사용․주거용․소유권 변동내역을 사전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및 면제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2021년 9월 3일까지 신고서 및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