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보육교사·부모 간 협업 강조, 부주의한 지도 인식 및 개선, 낮잠·급식 및 간식 시 구체적 예방법 추가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부모 등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개정(8.18.)하였다.

그간 사용되었던 매뉴얼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발생 시 보육교직원의 행동요령이 중심이었고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해소 방안은 부재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