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발 외국인 근로자 확산에 따라...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동해시가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동해시 내 산업단지, 어업, 농업,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 및 사업자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 업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