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장기화와 승객감소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비공영제 노선버스’(마을·시내·시외·고속) 및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올해 6월 13일 이전(6월 13일 포함)에 입사해 ▲8월 13일 이후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장기화와 승객감소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비공영제 노선버스’(마을·시내·시외·고속) 및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올해 6월 13일 이전(6월 13일 포함)에 입사해 ▲8월 13일 이후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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