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신청 접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중 올해 연구계획을 수립한 의료기관을 조속히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