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처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