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처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처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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