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기도가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의 보수비 절반(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9월 15일까지 받는다.
사업 대상은 총 공사비 600만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긴급보수(소규모)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기도가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의 보수비 절반(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9월 15일까지 받는다.
사업 대상은 총 공사비 600만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긴급보수(소규모)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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