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광진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지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구는 유흥주점, 콜라텍, 일반음식점 등 유흥시설 및 음식점 5,912개소에 대해 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