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세법 개정안' 8월 11일 입법 예고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울산시가 올해 3월 정부에 제도 개선으로 건의한 ‘개인분 주민세 세율 읍․면․동별 차등적용 방안’이 이번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8월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세대별 1만 원 부과)의 세율을 주민이 원할 경우 1만 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