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인력을 활용한 전수점검 예정…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광진구가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지침보다 강화된 ‘광진구 해체공사장 운영지침’을 수립해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지침은 지난 2019년 광진구에서 수립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기준으로 올해 7월 발표된 서울시 지침을 반영하고, 8월 10일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강화 방안을 추가 적용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