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맞아 5명 이상 모임 빈번 우려돼 무관용 원칙 적용키로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전라남도는 하계 휴가철에 타지역 관광객 방문과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적모임 위반도 많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9일 행정명령을 통해 도내 모든 지역에서 영유아를 포함해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키로 했다. 직계가족 역시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산정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