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인터넷사업자들의 기술적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8월 17일부터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표준 필터링 기술과 공공 DNA DB를 제공한다. 또한,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기술의 성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개정(2020년 6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의무화 되게 되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는 1년 간의 유예를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이러한 조치의무 중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 제한’을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그간 표준 필터링 기술의 개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공공 DNA DB의 구축, 민간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시행 등을 위해 협력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