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6주”, 영업제한 “13주”기준 차등지급, 최대 2,000만 원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12만 여명이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정부5차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액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이며 정부에서 직접 지급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