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10대 제자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부탁한 40대 학원장이 막상 손실이 나자 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징역형 집행유예에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학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