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충북 청주시 민간의원에서 발생한 화이자 백신 과다투여는 화이자를 모더나로 착각한 신입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한 사고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은 식염수 희석을 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을 원액 그대로 주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주민 10명에게 화이자 백신을 정량보다 5∼6배 이상 많이 투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직원 A씨가 화이자 백신을 모더나 백신으로 착각해 식염수와 희석하지 않고 해동된 화이자 백신 원액을 0.3㏄씩 투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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