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이 8월 13일 개정․공포 되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