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 관내 사업소에 주민세(사업소분)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만 해당되며 법인의 경우, 남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 모든 법인이 해당된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 관내 사업소에 주민세(사업소분)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만 해당되며 법인의 경우, 남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 모든 법인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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