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체납 480개 법인 전수조사 실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익산시가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체납법인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위해 체납법인 제2차 납세 의무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도 법인 재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비상장법인의 출자자 등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전수 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