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전지역, 북구는 농소·강동만 해당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울산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종료 시점(2022년 8월 4일)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해당 시민은 기한 내 신청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특조법 추진 결과, 확인서 발급 신청 458필지 중 197필지가 발급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