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상담, 고충 민원 해결 등 납세자 위주 세무 행정 구현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 보호관제도는 민원 신청에 의한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고충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숨은 권리까지 챙겨주는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납세자 위주의 세무 행정을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