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