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부자금 공급총책·추심담당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자치경찰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영세업자·배달원·학생 등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최대 2,147%의 폭리를 취한 불법 고리대금업자 2명을 적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한 A씨(45)와 B씨(31) 등 2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