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동·용담2동)은 8월 11일 국회를 방문하여 지난 4·3특별법 개정에 큰 기여를 했던 4선의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을 만나 4·3특별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황국 의원은 “지난 2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위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인데, 8월 21일 연구용역 종료를 앞두고 향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연구용역 결과와 우리 제주 4·3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한 입법이 되어야 한다”며 이명수 국회의원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