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영월군은 이번달 31일까지 2021년도 주민세(개인분) 18,774건 2억 651만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을 부과하고, 법인 주민세(사업소분 330㎡ 초과) 신고 및 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330㎡ 초과)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이고,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세액은 11,000원이다. 주민세(사업소분 330㎡ 초과)는 과세기준일 현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하며,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건축물 1㎡당 250원이며, 오염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