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계룡시는 2021년도 8월 개인분 주민세 1만 5711건, 1억 7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계룡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1만 1000원으로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계룡시는 2021년도 8월 개인분 주민세 1만 5711건, 1억 7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계룡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1만 1000원으로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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