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시장·금융사 책무, 피해 예방 사업 지원 근거 마련 등 담겨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날로 다양해져가는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이 서울에서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