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188,04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8월 24일에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으로 이 중 계좌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연금․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신청 없이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