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영암군은 지난 9일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7월에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 고지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하였다.

지난해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개인‧법인‧단체 사업주는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올해는 간소화되어 8월에 기본세액(5만5천원 ~ 22만원)과 연면적(330㎡초과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