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양시가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고자 지난 10일 2021년 제2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운영되며 요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변경, 종결 및 그 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