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억 6천만 원 규모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개인당 소유 지분 16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총경감액은 약 3억 6천만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