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태백시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주민세 개인분 1만 7775건, 1억 95백만원을 부과했다. 대상은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태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