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44개 업체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이번 협상은 작년 12월 14일부터 시작하여 2차례 연기, 재협상 및 2차례 추가 연기를 거듭하며 약 8개월 동안 진행됐다. 환수율은 20%로 업체 전체가 동일하며 기존 임상재평가 모니터링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제외국 보험등재 현황 및 2011년 기등재 목록 정비 당시 조건부 급여 시 환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했다. 건보공단은 “단일 환수, 기간별 차등환수 및 약가인하 등과 같은 계약 방식의 다양화로 합의율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