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영업 처벌강화 근거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1일 국민들께 청정계곡을 돌려주기 위한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하며 이재명표 청정계곡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은 점용, 불법 사용한자에 대한 처벌을 하천법, 소하천법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