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올 상반기 신고 된 부동산 실거래가 3,545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58건을 발췌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팔달구는 조사결과 적발된 허위신고자 6명에게 과태료 5천7백만원, 지연신고자 25명에게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고,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된 6건은 세무서에 통보, 양도소득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하였으며, 분양권 불법전매 3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고발하고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