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법정 차상위 계층 대상, 1인당 10만 원 지원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전 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내 저소득층 23,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달 24일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추가 지급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자격보유대상자로, 1인당 10만 원이 가구별 대표 계좌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