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안산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36억1천만 원(상록구 18억100만 원·단원구 18억900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올 7월1일 기준 안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가 납부대상이며, 납부세액은 세대별 1만2천500원으로 상록구는 14만4천800여 건, 단원구는 14만4천700여 건이 각각 부과됐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안산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36억1천만 원(상록구 18억100만 원·단원구 18억900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올 7월1일 기준 안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가 납부대상이며, 납부세액은 세대별 1만2천500원으로 상록구는 14만4천800여 건, 단원구는 14만4천700여 건이 각각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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