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부터 은행방문⋅고지서⋅PC⋅인터넷⋅앱설치⋅회원가입⋅인증서 없이 지방세 납부 가능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는 지방세, 과태료 등을 은행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납부가능한 ‘보이는 ARS 간편결제 서비스’를 8월 1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지서, PC, 인터넷, 회원가입, 인증서 등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 전화만 있으면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과태료 등) 납부가 가능한 부산시 ARS납부는 듣는 ARS를 보완한 ‘보이는 ARS납부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