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추진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는 2022년부터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등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도시가스 공급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경계선까지 설치되는 배관으로, 현재 설치 공사 비용은 도시가스사업자와 수요자가 50%씩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