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웹사이트)을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스크의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효과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등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선택과 피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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