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는 8월 22일까지 공중위생업소의 집단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집중점검을 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소비자 단체, 공중위생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개인의 신청을 받아 선발됐고,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등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업종별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종사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위생서비스 지도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