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 21,800명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 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8월 말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 21,8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