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개월간 격리지 무단이탈 자가격리자 4명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원주시는 최근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거부하면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구상권 청구 및 생활지원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