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등록제 시행 따라 꿀벌 사육농가 등록 당부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울산시는 양봉농가 등록제도가 오는 8월 31일까지 최종 등록을 마무리함에 따라 미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기한내 등록을 당부하고 나섰다.

양봉농가 등록제는 농업과 생태계 유지․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 28일 시행된 이후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