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 1인당 10만원 지급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8월 31일 이전 자격취득자)이 지원대상이며, 지원액은 1인당 10만 원을 가구별 대표계좌에 현금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