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동의안 제출... 2022년 시행 예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 결과 부대의견을 달고 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2시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